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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03-11
    • 의견마감일 : 2021-03-25
안건내용
제안이유 

  전 지구적인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미세먼지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억제하여야 하며 대체에너지로 저탄소 청청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여야 함.
  대표적인 저탄소 청청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는 간헐성으로 인한 전력공급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화석연료를 보완 전력원으로 선택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비싼 전력생산 단가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국내 산업경쟁력이 떨어져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서는 기후변화ㆍ에너지ㆍ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 발전전략을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기술여건을 고려한 저탄소 청정에너지원의 보급 및 이용 확대 지원 정책 수립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저탄소 청정에너지 보급 및 이용 확대 지원 정책 수립 및 이의 이행을 위해, 이산화탄소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탄소 청정에너지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지원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기 환경을 관리ㆍ보전함과 동시에 전력수급 안정, 에너지자립도 향상,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용 촉진 지원 대상인 저탄소 청정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다.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원칙을 마련함(안 제3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ㆍ추진전략ㆍ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국가전략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
마.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저탄소 청정에너지로 공급하는 의무를 부과함(안 제12조).
바. 저탄소 청정에너지 공급자에게 저탄소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발급받은 자는 공급인증서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함(안 제13조).
사.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4조). 
아.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 기금을 설치함(안 제18조).
자.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원사업, 전력계통 개선 사업, 화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사업 전환 및 구조개편, 저탄소 청정에너지 분야 혁신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발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운전하여 생산되는 이산화탄소량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안 제23조).
카. 저탄소 청정에너지의 보급ㆍ이용을 확대하고 저탄소 청정에너지의 기술과 제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또는 부담금 제도를 개편하거나 신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타.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및 수출 확대를 위하여 연구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90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안 제12조, 안 제2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