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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대기환경보전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1-03-24
    • 의견마감일 : 2021-04-0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제조업, 저유소, 주유소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등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시ㆍ도시자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 중 주유소는 제조업종과 달리 생활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셀프주유소 증가에 따라 주유 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국민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등의 특정지역 밖에 위치한 주유소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조치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유해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지역 밖에 위치한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와 배출 억제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3항 등).
규제내용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