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산업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창작자 등 국내외 경계없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직접 수익금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국제조세 관련 조약이나 법규의 미비로 과세당국이 해외금융계좌를 통하여 들어오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담보하거나, 별다른 과세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음.
이는 해외기업과 거래 등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과세신고대상자가 스스로 종합소득 등을 신고할 경우에만 과세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신고의 투명성을 위하여 해외금융계좌를 통하여 수익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과세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수익금을 지급받는 자의 세무신고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해외금융의 보유계좌 입금액의 합이 5억원을 넘는 경우로 구체화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과세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