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소셜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일반 대중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이 발생ㆍ성장함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의 한 유형인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한편, 최근 중소기업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기존 제조 및 판매시장에서 재고부담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품의 정식 판매 전 제품 혁신을 위한 도전의 장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함으로써 미래 고객이 될 후원자를 통해 제품 성공가능성도 타진하며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논의가 오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적용 여부에 관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전자상거래법은 단순 변심 환불허용 등 기성품의 대량생산과 재고부담이 가능한 (대)기업에 최적화된 법령 체계를 가지고 있어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에 적합하지 않음.
따라서 언제나 자금 조달에 힘겨워 하는 중소기업에 자원조달 채널을 다원화하는 한편 후원자와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혁신제품을 만드는 혁신적인 유통구조체계의 설계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을 현행법에 규정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스타트업 기업이 도전과 기회의 장으로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새로운 제품 개발ㆍ유통시스템의 장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및 크라우드 펀딩 모금자를 정의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나. 크라우드 펀딩 후원자는 크라우드 펀딩 모금자가 정한 청약 기간 내에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하고, 모집금액의 합계액이 크라우드 펀딩 모금자가 정하는 목표 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등 조건이 성취된 때에 크라우드 펀딩 후원자와 크라우드 펀딩 모금자 간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안 제62조의28).
다. 크라우딩 펀딩 모금자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제공하려는 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함(안 제62조의29).
라. 크라우드 펀딩 모금자는 자금을 조달받기 전 자금조달 목표액, 자금조달의 목적ㆍ사용에 대한 계획 및 청약기간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함(안 제62조의30).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생산한 제품의 하자에 따른 환불 및 유지보수 등의 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62조의31).
규제내용
안 제62조의29, 안 제62조의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