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ㆍ하차가 용이한 버스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시내버스의 42%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2019년 전국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이 26.5%에 불과하고, 53.9%를 도입한 서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30% 미만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 수립에 맞춰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ㆍ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