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등 양도소득에 대해 보유기간 1년 미만일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60%를 과세해 투기 세력의 단기매매를 억제하고 있음.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선 가산세를 부과해 다주택 보유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환수하고 있음.
최근 경기도 광명 3기 신도시 등에서 사업추진의 당사자인 LH공사 일부 임직원 및 관계자가 개발 정보를 활용, 토지를 사전 매입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건물은 감가상각이 존재하기에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는 토지에 있으며, 용도변경과 개발부지 편입 등에 따른 차익은 토지에 집중됨.
그러나 단기 매매시 보다 높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가 주택과 분양권 등에는 강력히 적용되나 토지에 대해서는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소득 중과세의 제도적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부동산 단기 매매시 양도소득 세율을 1년 미만일 경우 최대 8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최대 70%,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90%로 인상해 매매차익 실현의 본질인 토지 등에 대해 법 취지에 맞는 양도소득을 부과하여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 억제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