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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4-26
    • 의견마감일 : 2021-05-10
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에서 토지를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지탄과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보 역시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러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문가들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를 관리ㆍ조사하고, 부동산시장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조직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ㆍ활용해야 하는 기관의 업무 성격과 관계부처 간의 원활한 인력 공유를 통한 공조 및 탄력적 조직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부동산시장 및 거래정보의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국세청장, 위원장이 추천하는 부동산전문가 1명 등 9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
라.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는 부동산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ㆍ조사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둠(안 제11조 및 제14조).
마.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에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시장왜곡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와 금융정보ㆍ신용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안 제17조).
사. 위원장은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하여야 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규제내용
안 제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