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7월 27일 시행예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르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배달·택배의 운송수단을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하고 있어 전동킥보드와 승용차를 이용하거나 도보의 방법을 추가하여 배송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물류를 이용하는 고객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이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을 기존의 이륜자동차 외에 전동킥보드, 도보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및 방법을 추가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의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나목,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