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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4-27
    • 의견마감일 : 2021-05-1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비대면 강화 조치로 인해 배달업이 호황을 맞이하면서 배달업에 종사하는 라이더 숫자도 증가하고 있으나 배달업의 특성상 손님과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고 주소나 가족사항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배달 라이더가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달 라이더의 범죄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지만,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배달 라이더 취업에는 제한이 없어 ‘성범죄자 취업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그런데 택배기사 역시 2019년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에 제한이 있는 반면,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업에 대해서는 강력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 없어 이륜차 면허만 있다면 범죄 전과 여부에 관계 없이 누구나 배달 라이더로 취업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이 성폭력범죄자 등을 운전업무 종사하는데 취업제한을 함으로써 배달대행 서비스의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규제내용
안 제17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