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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8-26
    • 의견마감일 : 2021-09-09
안건내용
제안이유

  국회는 2021년 전자상거래 발달 등으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물류를 생활물류서비스로 분류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등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정하였음.
  그런데 제정된 현행법률에 따르면, 택배서비스사업은 등록제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인증제로 규율하고 있는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을 인증제만으로 규율하는 것은 종사자 보호와 서비스 질 제고 등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배달사업자들 간의 지나친 경쟁 속에 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배달료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시간 노동과 과속 등으로 배달노동자들의 생명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서비스 질도 하락하고 있는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적정 수준의 요금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플랫폼으로 배송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프로그램으로 배차방식, 배달 시간제한과 평점제도 등을 통제하고 있어 배달노동자에게 사고 위험과 불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배달 기사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요건을 적용하여 등록제로 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며,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여 안전한 배달을 위한 적정한 배달료를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달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전기통신망 및 정보통신망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ㆍ결합하여 화물 배송을 중개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나목).
나. 정보통신망 또는 지능정보기술을 갖추고 이를 활용ㆍ결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안 제17조).
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종사자의 자격 및 면허 확인,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육 등의 관련 사항을 준수하고, 업무 위탁 영업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관리할 의무가 있음(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화물 배송을 중개하는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안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소화물배송서비스종사자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운송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 사업자는 지능정보기술의 배차방식, 배송시간 제한, 평점제도 운영 등의 기준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함(안 제18조제3항).
  2) 소화물배송서비스종사자가 지능정보기술의 배차방식 등이 공정하지 않다고 이견을 제시하고 기준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기준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함(안 제18조제4항).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종사자가 배송 업무 이력, 배달요금 구성 및 지급 명세 등의 사항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18조제5항).
마.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안전배달료를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 등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배달료로서 생활물류서비스 안전배달료를 정의함(안 제2조제8호).
  2) 생활물류서비스 안전배달료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자, 종사자 등의 이해관계 당사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안전배달료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9조의3).
  3) 생활물류서비스 안전배달료는 운송수단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비용, 종사자 노무비 등의 비용과 종사자의 시간당 배달물량, 휴식 및 대기시간, 유사업종 종사자의 노무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4)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생활물류서비스 안전배달료를 심의ㆍ의결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종사자에게 공표된 안전배달료 이상의 배달료를 지급하도록 함(안 19조의5).
  5) 안전배달료에 미치지 못하는 배달료를 지급하거나 리베이트 등의 부정한 방법의 금품 수수 등을 하는 경우, 신고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배달료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의6).
규제내용
안 제17조, 안 제1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