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수십 명의 장애인이 강제노동ㆍ임금착취ㆍ감금ㆍ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당했던 염전노예 사건 이후 최근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에 감금해두고 PC방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게 하면서 가게 매출이 떨어지면 피해자들을 심하게 때린 노예PC방 사건 등 현대판 노예사건들이 지속 폭로되면서 또다시 큰 충격을 주고 있음.
현행법상 가해자에 대한 계약해지, 자격제한 등의 명확한 법적제재가 없어 ‘현대판 노예’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및 차별 가해자의 사회ㆍ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해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한 사용자에 대해 2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입찰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