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2022-09-06
    • 의견마감일 : 2022-09-20
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연말 기준, 원유(나프타)값이 55.3%(2021년 1월 508.5$에서 2021년 10월 789.6$) 급등하였고, 철광석과 펄프는 각 172.2%, 55.5%의 변동율을 보임. 중소기업의 86.2%는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함.   이처럼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하지만 조정협의를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 우려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하기 위하여, ① 납품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 원자재 기준가격 및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기재한 표준약정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약정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이룩하려 함.  주요내용 가. 납품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위탁기업은 주요 원자재 기준가격을 정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방법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약정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다. 원자재 기준가격이 100분의 3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라. 납품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품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과 제21조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 금액의 차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제5항 신설).
규제내용
안 제21조, 안 제2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