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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2022-09-27
    • 의견마감일 : 2022-10-11
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주요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기업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 받았다는 업체는 4.6%에 불과하며,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경우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생산량 감축 및 일자리 축소를 계획하고 있음.    현행법은 수탁기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을 통하여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고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인 대기업과 수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거래 제외 등의 보복 조치를 우려해 변동된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 금액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음. 따라서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자동적으로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함.    이에 표준약정서에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활성화 및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약정서에 기재해야 함(안 제21조제1항).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표준약정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고하여야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다. 위탁기업은 약정서로 정한 바에 따라 주요 원료 가격이 10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변동할 경우, 위탁기업은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야 함. 다만,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3 이상으로 하락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약정서에 기재된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라.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납품대금 조정분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제5항 신설).
규제내용
안 제21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