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반국민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비행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하려는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없이 개인레저 활동을 위하여 무상으로 조종교육을 하는 사람과 조종자 증명을 받은 후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비상대응 요령, 비행 전 점검 등 비행에 대한 안전역량 미흡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시 발생하는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조종자 안전수칙 등의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적 허점이 있음.
이에 일반국민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레저 활동을 위하여 무상으로 조종교육을 하거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그간 미비했던 제도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 안전교육의 내용, 시기,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125조의2 신설).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한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제5항제3호의4 신설).
다. 그간 불명확했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정의를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29조제1항).
라.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5조제9항 신설).
마.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허가 및 안전성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5조제8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바. 수수료 징수 규정을 두는 경우 징수의 근거가 되는 조문을 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행 수수료 규정은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근거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36조제1항).
사.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한 경우에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근거를 신설(안 제166조제4항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