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은 도심내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미래운송체계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정책이 개발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및 「공항시설법」 등 항공 관계 법령이 고정익 비행기와 활주로가 있는 공항시설을 중심으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새로운 산업인 도심항공교통과 그 기체, 버티포트(vertiport, 수직이착륙장)의 설치와 관리 등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관련 시장의 급격한 팽창 속도에 따른 지원이 필수적이나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도심내 저고도를 비행하는 도심항공교통의 특성상 기존 항공운송사업과 달리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짐.
이에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아래 도심항공교통의 도입과 확산 등 상용화를 촉진하고, 도심항공교통 기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민 교통 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정책 추진의 타당성, 정책 목적의 명확성, 정책 추진을 통한 예산확보의 용이성, 정책추진체계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함(안 제7조).
나.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심항공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심항공교통 운영에 관한 협의 및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
다.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기반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발굴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도심항공교통산업협의체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항공교통산업협의체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 및 실증ㆍ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도심항공교통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사업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성능시험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비행을 하거나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한 도심형항공기를 비행하는 자 및 도심항공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 교통관리, 운항기반 등의 조성 및 도심형항공기의 비행을 지원하는 자 등에 대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마. 실증사업구역에서 실증사업을 하는 자 및 시범운용지역 내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등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마련함(안 제14조, 17조, 19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운용지역을 운영하려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시범운용지역에서의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신설하고 시범운용지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28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안 제20조).
자. 시범운용지역에서의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차.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