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모빌리티(Mobility)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그간 획일적 노선·시간의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이동성의 극대화가 강조되고 있음
특히, 자율차, UAM 등 미래 서비스 등장과 더불어 기존 산업이 혁신기술을 만나 자동화, 플랫폼화 되면서 기존 교통 서비스 질도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빌리티 산업이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환경과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교통 분야의 다양한 규제들은 새로운 업종 및 수단, 서비스를 수용하고 육성ㆍ지원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웠으며, 그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모빌리티 정책은 민간의 발빠른 혁신속도에 대응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부족했음.
이에,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교통체계ㆍ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와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며,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민간의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빌리티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국 모빌리티 조사를 실시하되,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조사 수행을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 조사대상 우선순위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전국 모빌리티 조사를 토대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평가하여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 모빌리티 조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시범사업 등 각종 모빌리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빌리티 혁신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 등 추진 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모빌리티 혁신 인프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 인프라 대책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선 권고 또는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자동차 중심의 도로 시설 및 교통운영에서 벗어나, 모든 모빌리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친화적 설계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모빌리티 활성화 및 모빌리티 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등을 시험ㆍ검증할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정함(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등).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수단ㆍ서비스 및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실제 교통에 접목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할 수 있으며, 참여 지자체 또는 민간기업 등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보유한 데이터의 제공 또는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7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및 모빌리티 산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카. 기존 교통 인프라, 공간구조 등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빌리티 혁신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에 대비한 기존 도시·건축 등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19조).
타.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등의 심의ㆍ의결, 관련 법령 및 규제 개선 권고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0조 및 제21조).
파. 모빌리티 사업자 등이 모빌리티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모빌리티 관련 정보 수집·분석, 정책제언 및 제도개선 건의, 교육훈련 등을 수행토록 함(안 제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