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 펜데믹,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세계 경제의 구조 변화에 따라 핵심 자원 및 원자재 등의 이동 장애가 빈발하고 있음. 한편, 해외 공급망은 자원안보 블록화 현상에서 나아가 미국-중국 간 공급망 양분화 양상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으며, 이미 세계 각국은 공급망 우위 기술을 전략 무기화하고 안정적 내수확보를 위한 빈번한 수출통제 등 자국 우선주의 경향을 확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과 아울러 국가안보적 측면의 도전으로 대두되고 있음.
공급망 안정화는 민간과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우선이나, 수입선 다변화, 생산기반 확충 등 공급망 안정화 및 내재화 비용을 전적으로 기업이 부담할 경우 국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며, 개별적 교란이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어 국가적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
개별 분야 특별법 및 일반적 재정사업 지원 등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다양한 지원 수요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첨단산업 원자재 및 중간재 뿐만 아니라 식량, 범용재, 물류 등 경제 전반과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도 필요함. 특히, 경제안보에 중요한 핵심품목의 교란 발생 시에는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한 공급망 안정 및 기업지원 대책도 필요함.
이에, 각 부처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일반적 재정, 세제, 금융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등 컨트롤타워 신설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제안보, 공급망, 공급망 안정화, 경제안보 품목, 경제안보 서비스, 공급망 위험, 공급망 위기상황, 위기품목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다.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0조).
마.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 등,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을 경제안보 품목 또는 경제안보 서비스로 지정함(안 제13조).
바. 공급망 위험을 점검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며, 조기경보시스템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관세정보의 제공, 국가 등의 정보보호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사. 경제안보 품목 등의 안정화를 위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신청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를 인정하고, 수입국가 다변화ㆍ국내외 생산기반 강화ㆍ기술개발ㆍ비축관리 등을 지원함(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아.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위기발생 시 위기품목 지정ㆍ수급안정 조치ㆍ위기대책본부 운영ㆍ관세지원ㆍ긴급조달 등 위기대응 조치를 시행함(안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
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의 조성, 관리ㆍ운용,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차. 권한의 위임·위탁,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조치, 위기대응 관련 조직의 구성 등 시행 시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