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 인상이 지속되면서 원재료를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직적인 관계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조정 신청을 하는 중소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여전히 중소기업이 떠안고 있음.
이는 노무비 상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되더라도 중소기업이 그 변동분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급원가의 변동 시 위탁기업이 약정서를 다시 발급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표준약정서를 마련하도록 하며,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지급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생협력 우수기업등의 선정 대상에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지급 등을 성실히 이행한 자를 포함함(안 제16조제1항).
나.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의 인상 및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노무비의 상승으로 공급원가가 변동하였을 경우 위탁기업은 그 변동분을 반영하여 약정서를 다시 발급하고,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2조제7항).
다.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약정서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0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