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2월 1일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등 메가 FTA체결이 확대되어, 일반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성실신고 및 국민건강과 안전을 저해하는 유해물품의 수입을 사전에 차단 등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자격사인 관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는 실정임.
「관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관세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관세사무소, 합동사무소 및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은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를 등록시키지 않고 직무보조자로 채용하여 수출입 컨설팅 업무 등 관세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조사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직무보조자로 관세법인에만 채용된 수는 총 52명으로 파악되었으나, 이는 한국관세사회에 자진 신고한 숫자로 미 신고한 경우를 포함하면 그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등록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따른 비밀엄수, 영리업무 종사 금지, 리베이트 쌍벌죄 적용, 관세사의 연수교육 수강,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각종 관세사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5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로 퇴직한 자는 「관세사법」 제13조의6(’22. 1. 6 시행)에 따라 엄격한 수임제한을 받고 있음.
그러나, 미등록 관세사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관세사무소,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에 채용되어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아 관세행정의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관세사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있는 등 관리ㆍ감독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관세사무소,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에 직무보조자로 채용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관세사법」이 정한 제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의뢰인이 미등록 관세사를 등록 관세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며, 의뢰인에게 부실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피해 예방 및 등록관세사와 미등록 관세사간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