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함.
또한, 운송주선사업자는 주로 화주가 의뢰한 화물의 특성, 물량 등에 따라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화주에게 알선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송주선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간의 중개·대리거래가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운송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하는 경우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체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제4항, 제68조제4호 및 제70조제2항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