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에서 튜닝부품 인증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 튜닝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 받으면 소비자는 별도의 튜닝 승인절차 없이 튜닝부품을 구매하여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 부품을 인증을 받아 부품을 판매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현행법에 튜닝인증제도와 관련된 명시적ㆍ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자동차 튜닝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튜닝부품인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