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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궤도운송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2-11-15
    • 의견마감일 : 2022-11-2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궤도사업의 허가, 준공검사, 안전검사, 자체 안전관리, 사고시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노후 케이블카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스키장리프트 운행 중 역주행 사고, 모노레일 전복사고 등 잦은 운행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10년 이상 노후설비 및 차량 등 주요부품 교체 시 안전성 확인절차 부재, 허가ㆍ검사ㆍ탑승정보 및 운송사고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의 부재 등 안전관리체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며, 주요설비 교치 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궤도운송사고와 운행장애를 명확히 구별하며, 중대한 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국토교통부에도 보고하도록 함.   또한, 설비정보, 사고정보와 점검결과 등 궤도시설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두도록 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궤도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의2 신설, 제32조).
규제내용
안 제12조, 안 제1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