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여전히 부족하며, 청년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기관이나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실효적인 청년지원이 어렵고,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처리ㆍ공유ㆍ연계 등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청년지원센터의 지정과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제6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