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위탁기업으로 하여금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지급 방법, 지급기일 등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 인상이 지속되면서 원재료를 가공하여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수탁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수직적인 관계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여 여전히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은 대부분 수탁기업이 부담하고 있음.
이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발급하는 약정서에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발급하는 약정서의 내용에 주요 원자재의 종류 및 가격,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21조제1항).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약정서를 제정하여 그 사용을 권고하는 등 표준약정서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다. 주요 원자재의 가격이 100분의 3 이상 변동한 경우 약정서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 조정분의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2조제7항 및 제43조제5항 각각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