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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자동차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2-12-02
    • 의견마감일 : 2022-12-1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자에게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기간 공급하도록 하고,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와는 달리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기간 공급하도록 하거나 부품 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사후관리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수리 금액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품의 일정기간 공급과 가격자료의 공개 등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 구매자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2조).
규제내용
안 제5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