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지 생산단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해외에 소재한 제조ㆍ가공시설에 대한 사전등록제를 모든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해외 제조ㆍ가공시설의 위생관리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등 수입 전 제조ㆍ가공 단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상 현지실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실사일정이 통보된 후 현지실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시설이 자진하여 등록을 철회하거나 거짓ㆍ부정한 등록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동안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현지실사 대상인 제조ㆍ가공시설이 자진하여 등록을 철회한 후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 현지실사에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며, 거짓ㆍ부정한 등록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동안 해당 등록신청을 한 수입자등의 등록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및 안 제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