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3-02-13
    • 의견마감일 : 2023-02-2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3월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운송사업자의 적정한 수익보장을 통한 화물수송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일부 운송품목(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하여 실시했던 제도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시행 후 화물노동자의 근무시간은 줄고 수입은 늘어났다는 평가를 받았음. 그러나 안전운임제는 지난 2022년 12월 31일 연장 없이 일몰됨.
 또한, 안전운임제의 적용 대상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된 관계로 운수사업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동일한 운송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는 품목과 차량의 경우에도 안전운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음.
 한편,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류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를 두고 있고 운영규칙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회의결과는 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고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하여 강행적으로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며 철강제·위험물질·자동차·곡물·사료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화주와 운수사업자에게 안전운임을 준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전운임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 및 제5조의9 신설 등).
규제내용
안 제5조의5, 안 5조의6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