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고자동차 매수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등과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중고차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75%의 소비자가 ‘허위ㆍ미끼 매물과 불투명한 중고차 가격정보’라고 응답했을 정도로 여전히 중고차 시장에서 허위ㆍ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큰 상황이고, 허위ㆍ미끼 매물에 속아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가격조사ㆍ산정을 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소비자가 가격조사ㆍ산정제도가 있음을 알기도 어렵고 성능점검을 하는 시점과 소비자가 가격조사ㆍ산정을 원하는 시점의 차이가 커서 사실상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가격조사ㆍ산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제도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설명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58조제1항제4호 신설). 또한,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및 침수사실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과 자동차 가격조사ㆍ산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을 게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허위ㆍ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1호 등).
규제내용
안 제58조제1항, 안 제5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