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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학교보건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24-08-06
    • 의견마감일 : 2024-08-2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생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일부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하고 있음.
 이처럼 학생의 건강검진만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검진 결과 활용도 역시 저조하여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생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건강보험공단이 학생에 대해 건강검진 실시의무(안 제7조제2항), 건강검진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의무(안 제7조제5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