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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4-11-05
    • 의견마감일 : 2024-11-19
안건내용
제안이유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추후 매수하여 상환하는 신용매도로, 모든 선진 증시에서 널리 허용되는 거래기법임. 그러나,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불법으로 엄격히 금지됨. 우리나라는 해외 증시와 달리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아 공매도의 부작용이 더욱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며, 최근 글로벌 IB의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됨에 따라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2025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ㆍ제재 강화 등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차입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안 제180조의4)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공시된 이후 발행 전 마지막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공시 전까지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하여 공매도를 통해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차익을 얻는 행위를 제한함.
나.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안 제180조의5)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고, 대차 중개기관이 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상환기간을 구분 관리하도록 함.
다. 공매도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등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안 제180조의6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에 대하여 차입공매도를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투자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한 이후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도록 함.
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확대(안 제407조)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대상자가 제한명령에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고,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리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
마. 지급정지 요구 신설(안 제426조의2 신설)
  불법적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벌금 및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하였거나 무차입 공매도를 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금융거래를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계좌 자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 신설(안 제426조의3 신설)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 또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최대 10년간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ㆍ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사.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및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규정 적용 (안 제427조 및 제437조)
  공매도 내부통제기준, 전산시스템 구축 등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무차입 공매도, 불공정거래 등과 동일한 조사 및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규정을 적용함.
아. 무차입 공매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안 제443조)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또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 불공정거래와 동일하게 징역형을 가중하도록 함.
자. 지급정지 조치 누설시 형사처벌 신설(안 제446조)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차. 대차 상환기간 위반,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위반, 지급정지 조치 및 제한명령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449조)
  안 제180조의5에 따른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위반 및 대차 중개기관의 구분 관리 위반, 안 제180조의6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위반, 안 제426조의2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위반, 안 제426조의3에 따른 제한명령 등 위반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규제내용
전환사채의 전화가액 등이 결정되기 전까지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채 발행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불가 규정 등(안 제180조의4제2항 등)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