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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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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EFEZ)
작성일
2014.05.23
조회수
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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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계획

구분 위치 면적(㎢) 개 발 컨 셉 사업비(억원)
1단계 단계별 국비 지방비 민자
4개 지구 8.25 13.76   13,036
(100%)
1,196
(9.2%)
1,574
(12.0%)
10,266
(78.8%)
북평ICI (국제복합 산업)지구 동해시 송정동(동해항), 단봉동 일원 4.61 1단계:4.61
2단계:0.87
ㆍ비철금속·첨단소재부품단지
ㆍ물류유통단지
ㆍ외국기업투자단지
7,854 560 560 6,734
망상 플로라시티 동해시 망상동 일원 1.82 1단계:1.82
2단계:2.64
3단계:1.37
사계절 해양·복합명품 관광도시 조성 2,665 186 186 2,293
옥계 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 강릉시 옥계면 일원 0.71 1단계:0.71
2단계:0.63
ㆍ최첨단 소재부품 및 R&D
ㆍ외국기업 전용 임대단지
966 294 672 -
구정 탄소제로시티 강릉시 구정면 일원 1.11 1단계:1.11 공동주택+상업ㆍ업무+외국인학교+특성화 대학 등 1,551 156 156 1,239

■ 위치도

■ 인센티브

인센티브 주요 내용 관련 법령
조세
감면
5년형 조건 ○ 제조업ㆍ관광업(1천만불 이상), 물류업ㆍ의료업(5백만불 이상)
○ 개발사업자(3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율 50% 이상으로 총사업비 5억불 이상)
경자법 제16조①
조특법 제121조의2
대상 ○ 법인ㆍ소득세(국세) : 3년간 100%, 2년간 50%
○ 관세 : 5년간 100%(수입자본재에 한함)
○ 취득세, 재산세(지방세) : 15년간 100% 감면
7년형 조건 ○ 제조업(3천만불 이상), 관광업(2천만불 이상), 물류업(1천만불 이상)
○ R&D(2백만불 이상&석사급 연구원 10인 이상 상시고용)
대상 ○ 법인ㆍ소득세(국세) : 5년간 100%, 2년간 50%
※ 관세, 취득세, 재산세는 5년형과 동일
입지지원 임대 ○ 국ㆍ공유지에 대해 50년간 임대 가능
○ 임대료는 부지가액의 10/1,000 수준
경자법 제16조②,④
임대료 감면 100% 75% 50%
외투금액(천만불) 2 1~2 0.5~1
고용인원(명/일) 300 200~300 100~200
수출비율(%) 100 75~100 50~75
매입 ○ (국ㆍ공유재산)수의계약 및 조성원가로 매입 가능 경자법 제17조⑤
현금지원 조건 ○ 외투비율이 30% 이상인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 고도기술 수반 및 부품ㆍ소재 제조관련 공장 등을 신ㆍ증설시
- 1천만불 이상 투자, R&D시설 신ㆍ증설하는 경우로 석사급 연구원 10인 이상 상시고용
외촉법 제14조의2
지원액 ○ 협상을 통해 결정하되, 최소 FDI의 5% 이상 지원
기반시설 지원 ○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우선지원 (국비 50%, 도·시비 50%) 경자법 제18조
노동규제 완화 ○ 장애인 등 의무고용 배제, 파견근로자 기간 및 대상업무 규제 배제, 무급휴가 허용 등 경자법 제17조
외환거래 자유 ○ 1만달러 범위내에서 무신고 외환거래 허용 경자법 제21조
행정 지원 ○ One-Stop 행정지원(경제자유구역청, PM지정)
○ 외투기업 요청시 외국어 공문서 서비스 제공
경자법 제27조의2
경자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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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문의

ㆍ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1과 : T.+82-33-539-7653 / www.efez.go.kr
ㆍ강원도청 글로벌사업단 : T.+82-33-249-2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