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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13 - 01호
율촌자유무역지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잔여 자가 공장부지에 대한 입주 희망업체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율촌자유무역지역 개요
ㅇ 위 치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26-253(율촌제1산단내)
ㅇ 총 면적 : 343,644㎡(자가공장 268,713, 공공시설 52,801, 공원 22,130)
ㅇ 부지 공급방식 : 공장부지 조성완료 후 장기 임대(50년 * 연장가능)
ㅇ 시행자(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임대부지 현황
ㅇ 자가공장부지 면적 : 268,713㎡
- 기 입주면적 : 102,061㎡
- 잔여면적 : 166,652㎡(24필지) ☜ 금회 공고부지
ㅇ 임대료 : 월40원/㎡
입주자격
ㅇ 수출 주목적 제조업 : 입주허가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0%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ㅇ 외국인투자기업(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 소유
입주제한 업종
ㅇ「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제조업종 등
ㅇ 공해발생업종 (대기, 폐수, 폐기물 등 등)으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업종
우선 입주허가 대상
ㅇ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비율 20%이상
ㅇ 수출 주목적 제조업 : 연간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51% 이상
ㅇ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고도기술 수반사업자
중점 유치 입주업종
ㅇ 철강산업(제1차 금속산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ㅇ 기계조립금속산업, 비금속광물산업
ㅇ 신소재 부품산업, 정밀화학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