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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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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인센티브 표로 구분,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정보 제공
구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감면 임대료 : 임차부지가액의 1%
(기존 임대료: 임차부지가액의 5%)
입주 임대료 100% 감면 기준임대료의 50% 이내의 금액 보조 가능
※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이행
조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15년간 100% 감면(외국인투자 비율에 따라 비율 상이)
관세 자본재 투자신고일로부터 5년간 100%
법인세
  •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2021. 12. 31.까지 등록한 기업)
  • 법인세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대전시 지원 시설보조금
  • 지원조건 : 외투기업이 공장·연구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내용 : 신·증설 시설비 20억 초과액에 대하여 5% 범위 내 지원 가능(기업당 5억원 한도)
고용보조금
  • 지원조건 : 외투기업 등록 후 5년간 市 거주 시민 20명 초과 신규고용 시
  • 지원내용 : 초과 1인당 월 50만원 이내 지원 가능(6개월 범위 내, 기업당 2억원 한도)
교육훈련보조금
  • 지원조건 : 외투기업 등록 후 5년간 市 거주 시민 20명 초과 신규 고용하여 교육훈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초과 1인당 월 50만원 이내 지원 가능(6개월 범위 내, 기업당 2억원 한도)

현금지원

현금지원 표로 구분,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경영을 위한 공장시설의 신설·증설
  • 소재·부품 및 장비 산업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소재·부품 생산 공장시설의 신설·증설
  • 현금지원대상 업종별 신규고용 상시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공장시설의 신설·증설
  • 신성장동력기술 수반사업 관련 분야에서 연구전담인력 상시고용 5인 이상 (관련분야 석사학위 또는 경력 3년 이상의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연구시설의 신설·증설
    •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제4호다목)이 연구시설 신설·증설
  • 투자금액에 비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 (외국인투자위원회 인정 필요)
지원 한도
  • 현금지원 한도 산정은 한도 산정위원회에서 산출
  • 현금지원 한도는 국가 및 지자체(정부)의 현금지원 합산. 정부가 임대토지 제공한 경우에는 현금지원 계약기간까지 감면받는 임대료 현금지원 한도 포함
  • 재정자금지원기준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지원금액의 총액은 현금지원한도를 초과하지 못함
사용 용도 외투기업은 지원받은 현금지원금을 다음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공장·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건물의 매입비·임대료
  • 공장·연구시설의 건축비
  • 공장·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연구기자재의 구입비
  • 공장·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비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