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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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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인센티브 표로 구분,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정보 제공
구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감면 임대료 : 임차부지가액의 1%
(기존 임대료: 임차부지가액의 5%)
입주 임대료 100% 감면 기준임대료의 50% 이내의 금액 보조 가능
※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이행
조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15년간 100% 감면(외국인투자 비율에 따라 비율 상이)
관세 자본재 투자신고일로부터 5년간 100%
법인세
  •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2025. 12. 31.까지 등록한 기업)
  • 법인세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현금지원

현금지원 표로 대전시 현금지원, KOTRA 현금지원 등 제공
대전시
현금지원
시설보조금
  • 지원조건 : 외투기업이 공장·연구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내용 : 신·증설 시설비 20억 초과액에 대하여 5% 범위 내 지원 가능(기업당 5억원 한도)
고용보조금
  • 지원조건 : 외투기업 등록 후 5년간 대전시 거주 시민 20명 초과 신규고용 시
  • 지원내용 : 초과 1인당 월 50만원 이내 지원 가능(6개월 범위 내, 기업당 2억원 한도)
교육훈련보조금
  • 지원조건 : 외투기업 등록 후 5년간 대전시 거주 시민 20명 초과 신규 고용하여 교육 훈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초과 1인당 월 50만원 이내 지원 가능(6개월 범위 내, 기업당 2억원 한도)
KOTRA
현금지원
지원 대상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경영을 위한 공장시설의 신설·증설
  • 첨단기술, 첨단제품 사업 공장·연구시설
  • 소재·부품 및 장비 산업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소재·부품 생산 공장시설의 신설·증설
  • 현금지원대상 업종별 신규고용 상시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 신성장동력기술사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소재부품장비사업 관련 분야에서 연구전담인력 상시고용 5인 이상(관련분야 석사학위 또는 경력 3년 이상의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연구시설의 신설·증설
    •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제4호다목)이 연구시설 신설·증설
  • 투자금액에 비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외국인투자위원회 인정 필요)
사용 용도 외투기업은 지원받은 현금지원금을 다음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공장·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건물의 매입비·임대료
  • 공장·연구시설의 건축비
  • 공장·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연구기자재의 구입비
  • 공장·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비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현금지원 절차 절차 내용 관련 주체
현금지원 신청
  • 현금지원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제출
  • PM 지정 및 PM의견서 제출
* 현금지원 관련 문의: KOTRA 외투현금지원센터(02-3460-7852, 7834)
심사
  • 기술성, 산업성, 재무성 등 평가
평가위원회(산업부, 지자체, KOTRA) 구성 및 평가
한도 산정
  • 한국 이외의 투자가능성, 고용창출효과, 고용의 질, 입지 적정성,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고려하여 한도 산정
한도산정위원회 개최
건의서 작성
  • 건의서(협상인) 작성 후 외국인투자위원회 상정
산업부, 기재부, 지자체 협의
심의·의결
  • 현금지원여부 결정
외국인투자위원회
계약체결
  • 계약체결 후 현금지원금 지급 (1년 이내 일시지급 / 5년 이내 10회 분할 지급)
산업부, 지자체, 신청인
사후관리
  • 투자이행 및 집행실적 점검
  • 현금지원금 이행내역 검토
산업부, 지자체, KOTRA
* 대전시 현금지원과 KOTRA 현금지원 중복 적용 불가
※ 지원대상 사전 확인
-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기업 확인: 기획재정부
- 첨단기술·제품 관련 기업 인증: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