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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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구분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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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 | 임대료 : 임차부지가액의 1% (기존 임대료: 임차부지가액의 5%) |
입주 임대료 100% 감면 |
기준임대료의 50% 이내의 금액 보조 가능
※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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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감면 | 취득세/재산세 | 15년간 100% 감면(외국인투자 비율에 따라 비율 상이) | ||
관세 | 자본재 투자신고일로부터 5년간 100% | |||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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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원 | 시설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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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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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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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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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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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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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용도 |
외투기업은 지원받은 현금지원금을 다음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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