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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17 - 2호
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1,2호동 잔여면적에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체를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표준공장 1,2호동 개요
ㅇ 위 치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3길 177(1호동), 193(2호동)
ㅇ 임대면적 : 약 14,920㎡
- 표준공장 1호동 : 7,389㎡
- 표준공장 2호동 : 7,531㎡
ㅇ 시행자(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규모 및 금액
구분 (용도) |
임대면적(㎡) | 월 임대료(원/㎡) *부가세 별도 ※보증금 월 임대료×6 |
층고(m) | 허용 하중 (ton/㎡) |
화물용 엘리베이터 규격 |
비고 | |
---|---|---|---|---|---|---|---|
1호동 | 2호동 | ||||||
1층 |
완료 |
완료 |
1,992 |
6.0 |
1.8 |
4 ton 2대 |
|
2층 |
완료 |
완료 |
1,493 |
6.0 |
1.5 |
||
3층 |
완료 |
완료 |
1,208 |
4.8 |
1.2 |
||
4층 |
3,195 |
완료 |
1,008 |
4.8 |
1.2 |
||
5층 |
2,097 |
3,336 |
902 |
4.8 |
1.0 |
||
6층 |
2,097 |
4,195 |
796 |
4.8 |
1.0 |
||
7층 |
- |
선정완료 |
690 |
4.8 |
1.0 |
※ 임대면적 : 전용면적(임대면적의 약 82%)+공용면적
※ 상기 임대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33호(‘17.8.24)에 의거 ’19.7.31일까지 적용
□ 입주자격
수출주목적 기업*중 단위면적당(㎡) 수출금액 1,000불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중 외투금액 50만불 이상인 기업
(관련 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제2호)
* 수출 주목적 기업 :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중소기업 30%(중견기업 40%, 대기업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위면적당 연간수출액 계산식 : 최근 2년의 평균 수출실적 / 공장 연면적(외주면적 포함)
□ 입주제한 업종
ㅇ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제조업종 등
ㅇ 공해발생업종 (소음, 진동, 대기, 폐수, 폐기물 등)
□ 특별가점 기준
ㅇ 단위면적(㎡)당 연간 수출액 2,500불(USD) 이상인 기업
ㅇ 다음 요건의 외국인투자기업 :
①외투금액 5백만불 이상이거나, ②외투금액 1백만불 이상이면서 희망면적(㎡)당 외투금액이 1천불(USD)이상 또는 ③외투금액이 1백만불 이상이면서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 최근 2년간의 평균,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30이상
ㅇ 첨단업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자(기재부 승인 /신성장동력산업의 비중 감안 가점)
(관련 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입주수요 신청
ㅇ 입주수요 신청기간 : ‘17.11.28(화) ~ ‘18.1.16(화)
- 현장 설명 일시 : ‘17.12.21(목) 14시 (표준공장 1 ~ 2호동 사이)
ㅇ 접수처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3층)
* 연락처 : 055) 294-2666, 2669, 9616 FAX : 055) 294-9614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지자체 홈페이지(www.ftz.go.kr) 등에서 입주수요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자세한 자료는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