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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1,2,5호동 등 잔여면적 입주 공고
작성일
2021.06.08
조회수
1988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21 - 6호
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1,2,5호동 등 잔여면적에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체를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임대면적 : 전용면적+공용면적〔공용율 : (1,2호동)약 21%, (5호동)약 28%〕/ 최소임대면적 1,000㎡이상(권장)
※ 보증금 : 월 임대료 × 6
※ 상기 임대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78호('19.8.5)에 의거 '21.7.31일까지 적용되며, 입주자격 상실시 임대료 가산(’21.8월부터 임대료 변동 적용 예정)
※ 입주기업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전기, 통신, 소방 등)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수출 주목적 기업 :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중소기업 30%(중견기업 40%, 대기업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위면적당 수출액 계산식 : 최근 2년(‘19년~’20년)의 평균 수출실적 / 공장 연면적
※ 응모기업의 기술성·수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나머지 공간은 재모집 등 별도로 추진함
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1,2,5호동 등 잔여면적에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체를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표준공장 1,2,5호동 개요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 3길 177(1호동), 193(2호동), 184(5호동)
- 시행자(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규모 및 임대금액
구분 |
면적(㎡) | 월 임대료 (원/㎡) *부가세별도 |
층고 (㎡) |
허용 하중 (ton/㎡) |
화물용 엘리베이터 규격 |
||
---|---|---|---|---|---|---|---|
1호동 | 2호동 | 5호동 | |||||
1층 | 완료 | 완료 | 완료 | (1호동) 766 (2호동) 721 (5호동) 639 (7호동) 703 |
6.0 | 1.8 | <1,2호동> 4 ton 2대 (L3.3×H2.4) 5 ton 2대 (L3.3×H2.4) *승객용 4대 <5호동> 5 ton 2대 (L3.3×H2.4) *승객용 2대 |
2층 | 완료 | 완료 | 완료 | 6.0 | 1.5 | ||
3층 | 완료 | 완료 | 2,529 | 4.8 | 1.2 | ||
4층 | 4,144 | 완료 | 2,529 | 4.8 | 1.0 | ||
5층 | 완료 | 완료 | 2,529 | 4.8 | 1.0 | ||
6층 | 2,072 | 2,072 | 완료 | 4.8 | 1.0 | ||
7층 | - | 완료 | 2,529 | 4.8 | 1.0 |
※ 보증금 : 월 임대료 × 6
※ 상기 임대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78호('19.8.5)에 의거 '21.7.31일까지 적용되며, 입주자격 상실시 임대료 가산(’21.8월부터 임대료 변동 적용 예정)
※ 입주기업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전기, 통신, 소방 등)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수요신청 대상
- 수출 주목적 제조 기업중 단위면적당(㎡) 연간 수출액이 1,000불 이상인 기업
-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한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중이 30%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제조 기업(중소기업 기준)
- 외국인투자 기업중 수출 주목적(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 제조 기업
- 외국인투자 금액 50만불 이상인 신설 외국인투자기업
- 다만 이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수출비중 30%요건을 충족해야 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수출 주목적 기업 :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중소기업 30%(중견기업 40%, 대기업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위면적당 수출액 계산식 : 최근 2년(‘19년~’20년)의 평균 수출실적 / 공장 연면적
입주제한 업종
-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제조업종 등
- 공해발생 업종 (소음, 진동, 대기, 폐수, 폐기물 등)
※ 관련 규정 :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관한 지침」제10조
특별가점 기준
- 단위면적(㎡)당 연간 수출액 2,500불(USD) 이상인 기업
- 다음 요건의 수출 주목적(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
①외투금액 5백만불 이상이거나, ②외투금액 1백만불 이상이면서 희망면적(㎡)당 외투금액이 1천불(USD)이상
*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수출비중 30%요건을 충족해야 함 - 첨단업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자 (기재부 승인)
입주업체 선정(입주계약) 절차
1. 입주수요 신청
- 입주수요 신청기간 : '21.6.8(화) ~ '21.7.7(수)
- 접수처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3층) * 연락처 : 055) 294-2669, 9616 FAX : 055) 294-9614
- 신청서류 : 입주수요신청서 1부(소정양식, 붙임 참조)
* 우리원 홈페이지(www.motie.go.kr/ftz) 등에서 입주수요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2. 입주기업체 선정시기(예정) : ‘21. 7 ~ 8월중
※ 선정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후 선정된 기업에게만 별도 통보※ 응모기업의 기술성·수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나머지 공간은 재모집 등 별도로 추진함
3. 선정된 기업체의 입주계약 신청기한 :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업체 지원사항(Incentive)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100%, 다음 3년간 50% 감면(지자체 조례)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2에 의거 해당업체에 감면 가능
- 임대료 감면 조건 및 내용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78호, ‘19.8.5)
* 표준공장 임대료 : 재산가액의 연 1%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보류
- 외국으로부터 시설재, 원재료 및 건축자재 등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역외작업 허용
- 생산제품 공정의 일부를 국내 관세지역에서 가공 가능 및 수출 가능 등 - 입주기업체에 대한 부담금 면제 등 특례
- 모든 입주기업체에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
-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에게는 취업보호대상자 등 고용의무 면제
<자세한 자료는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