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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환경친화 자동차 보급촉진 조례안' 발의
작성일
2016.11.04
조회수
636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내년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거나 운행하는 데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박혜련(서구1,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 구매자와 소유자에 대한 세제 지원, 주차료 면제, 채권매입의무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와 충전시설 설치 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 기간에 심사·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jchu2000@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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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