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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개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작성일
2018.06.01
조회수
263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평촌일반산업단지' 등 5개 지구 2.36㎢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59만7000㎡)과 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35만7000㎡),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10만2823㎡),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45만3828㎡), 평촌일반산업단지(85만8997㎡)는 재지정을 결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평촌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오는 7월 22일부터 내년 7월 21일까지 1년간이고, 나머지 4개 지구는 이달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구역 재지정은 각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향후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 0.17㎢에 대해선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투기가능성이 없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정무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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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8.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