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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바이오메티컬 규제자유특구 배경은 "탄탄한 인프라"
작성일
2019.11.15
조회수
390

대전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데는 탄탄한 인프라와 세밀한 준비가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 평가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원천기술 확보가 용의하고, 300여개의 기술 선도형 바이오 벤처기업이 집적돼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창용 시 과학산업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전의 바이오 메디컬 분야기업의 성장률이 전국 평균 7.6%에 비해 13.2%로 높고, 대덕특구가 있어 신기술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대전시와 한국생명연구원이 추진중인 바이오산업 글로벌 혁신성장 2030전략과 연계해 지역혁신성장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역 코스닥 상장기업중 38%인 21개사가 바이오 기업이고, 지난해 기준으로 바이오 기업의 투자규모로 볼 때 전국(8417억원) 대비 약 29%(2441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관련기업의 투자규모가 높다. 대동·금탄지구엔 산업용지 70만㎡ 규모의 바이오 특화단지도 조성중이다.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 1차 선정에선 탈락한 뒤 각계의 비판속에서도 2차 선정을 위해 약 5개월간 세부용역을 하고, 중기부와 복지부 등과 25차례나 만나 규제사항을 정리하고 협의하는 등 끈질긴 재도전 노력도 이어졌다.

시는 이번에 '검체확보 플랫폼을 통한 신기술 체외진단기기 개발 실증'과 '체외진단기기 상용화 검증 패스트 트랙' 등 2가지 실증특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임상검체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져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지고, 신의료 기술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돼 제품의 조기시장 진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엔 바이오기업이 연구개발한 체외진단키트나 진단시약을 확인하기 위해선 충남대와 을지대, 건양대가 가지고 있는 '인체유래물(검체) 은행'을 통해 혈액 등의 검체를 확보해야하는 데 생명윤리위원회와 각 병원장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신속한 검체 확보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검체를 해외에서 수입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앞으로는 대전테크노파크에 각 병원이 함께 참여하는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위원회'가 설치돼 개별 병원이 가지고 있는 검체를 기업에 신속히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검체은행 공동위원회는 국내에선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당장 상당한 경제효과도 점쳐진다. 시는 2023년까지 776명의 고용유발과 1029억원의 생산유발, 456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 실패와 연계해 1차 탈락을 강력히 비판했던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어 "4차 산업특별시로서의 한발 더 나아가는 기반을 닦는 쾌거"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1차 지정에서 탈락을 교훈 삼아 꼼꼼히 준비해온 시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드린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대전시당도 "단비같은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2022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차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을 방문 중인 허태정 시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바이오메디컬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무궁한 미래 신산업이자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산업"이라며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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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