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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 시동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96


[대전=뉴시스]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구상안. *재판매 및 DB 금지



도심융합특구법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역세권 개발과 혁신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원도심과 역세권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산업·주거·문화시설을 결합한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과 같은 지방의 주요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대전시는 그동안 도심융합특구법 제정에 대비해 지난 4월 첨단지식·기술·문화를 결합한 '혁신 플러그인 플랫폼'을 기본 방향으로 대전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법 통과에 따라 승인 등 관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은 "기본계획을 마친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전국 5개 특구 가운데 사업착수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특구법 통과로 실시설계 지원과 함께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필우 시 도시주택국장은 “2024년부터는 대전 역세권 명품 랜드마크 건립을 포함한 기본·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25년 이후부터 가시적인 사업을 추진해 원도심과 대전 역세권을 활력 넘치도록 지역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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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