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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등 산업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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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형
  •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 장기차관(지분출자 및 외투기업 등록 후 가능)
하단 내용 참고 바랍니다. 하단 내용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 직접투자 절차

외국인투자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단 내용 참고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 신고(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투자자금 송금(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 법인설립 등기(법원 등기소)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세무서 또는 KOTRA)
  •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외국환은행)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최초 신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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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종합상담실 이용안내 (KOTRA)

대표번호 1900-7119
  • 운영시간 : 월-금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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