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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 표준공장 3호동(1ㆍ2ㆍ4ㆍ5층) 입주 모집 공고(2차) 
			
			
			
				
								
				
					
			
			
			
			
			
			
			
			
			
			
			
			
			
			
			
			
			
			
			
				  
ㅇ 임대면적 : 11,784.91㎡(전용면적 9,168.07㎡, 공용면적 2,616.84㎡)
ㅇ 시행자(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결격사유(금치산자 등)에 해당 되는 자는 입주허가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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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5.24
					
				조회수
					3165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13 - 2호 
 
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3호동(1ㆍ2ㆍ4ㆍ5층 일부)에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체를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표준공장 3호동(1ㆍ2ㆍ4ㆍ5층 일부)개요
 표준공장 3호동(1ㆍ2ㆍ4ㆍ5층 일부)개요
ㅇ 임대면적 : 11,784.91㎡(전용면적 9,168.07㎡, 공용면적 2,616.84㎡)
ㅇ 시행자(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규모 및 임대금액
 규모 및 임대금액
| 구분 | 전용면적 | 월
  임대료(㎡당) | 층고 | 허용 | 화물용 | 최소 | 
|---|---|---|---|---|---|---|
| 1층 | 1,355.37 | 1,465원 | 6.0m | 1.5 | 각 층 4대 | 2,100㎡ | 
| 2층 | 192.00 | 1,465원 | 6.0m | 1 | ||
| 4층 | 3,350.00 | 781원 | 6.6m | 1 | ||
| 5층 | 4,270.70 | 390원 | 6.0m | 1 | ||
| 계 | 9,168.07 | 
※ 임대면적 : 전용면적+공용면적* (* 공용면적 : 전용면적의 28.543%)
   ※상기 임대료는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78호(‘11.7.26)에 의거 2013.7.31일까지 적용하며,  2013.8.1일 이후 임대료는 별도 공고함 
 입주자격
 입주자격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결격사유(금치산자 등)에 해당 되는 자는 입주허가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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