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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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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0-07-31 조례 제 03424호
(일부개정) 2002-09-30 조례 제 03556호
(일부개정) 2003-10-10 조례 제 03602호
(일부개정) 2004-10-30 조례 제 03671호
(일부개정) 2007-01-08 조례 제 3830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7-10-30 조례 제 3879호
(일부개정) 2008-08-05 조례 제 3959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8-10-30 조례 제 3982호
(일부개정) 2011-12-30 조례 제 4313호
(일부개정) 2013-07-10 조례 제 4501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4-09-05 조례 제 4613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5-05-20 조례 제 4726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07-11 조례 제 4859호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10-30 조례 제 5028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8-10-30 조례 제 5169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2020-12-30 조례 제 553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유치”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이하 “시역”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기업 등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 2. “상시고용인원”이란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하여야 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1년 미만 단기근로자는 제외한다.
  3.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4.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5.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6. 6. “사업장”이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하며, 제조업의 경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7. 7.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8.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9. 9. “사업개시일”이란 사업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또는 공장등록일)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또는 사업자 등록일)을 말한다.

제2장 기업유치위원회 등 투자유치 지원체계

제3조(기업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①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② 유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1. 유치업종, 역점산업, 유치전략 등 투자유치 정책에 관한 사항
    2. 2.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3. 3. 유치기업 선정·평가 및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4. 유치기업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5. 5.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6.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1. ① 유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투자국장이 된다.
  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2.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의 전·현직 임원
    3.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공인회계사, 변호사, 대학교수
    4. 4. 상정 안건과 관련된 기술·경영 전문가 및 시, 구·군 공무원
    5. 5. 그 밖의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회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4. ④ 유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시 투자유치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1. ① 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치위원회를 대표하고 유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1. ① 유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③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4.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1.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당, 심의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② 위원이 아닌 자로서 유치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투자유치자문관 위촉)
  1. ① 시장은 민간의 투자유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시의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여비, 수당 등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② 투자유치자문관은 투자유치 홍보활동, 정보수집 및 제공, 시장의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 전문가의 파견근무)
  1.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해 소속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상호 교류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및 교류 근무자에 대하여 시의 공유재산(숙박시설을 포함한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제10조(산업용지의 지원)
  1.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규칙에서 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거나 분양가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거나 분양가액을 지원한 토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처분을 제한하는 등 지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1. ①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등에게 투자유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 임대료는 그 토지 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②「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가.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사업
      2.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3.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4. 라.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가.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사업
      2.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3.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4. 라.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사업
      2.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3.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4.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3. ③「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 감면율 등은「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 따른 시설
  2.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제13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도로·용수·전기 등 기반시설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비 등 보조금 지원)
  1. ① 시장은 사업장을 시역 밖에서 시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이하 “역외기업”이라 한다)이나 시역 안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이하 “역내기업”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1. 토지매입 또는 임대비용
    2. 2. 투자사업장 건축비 또는 임대비용
    3. 3. 설비 및 기계장비 구입비용
    4. 4. 설비 및 기계장비 이전·설치비용
  2.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치기업으로 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1. 1.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역외기업
    2. 2.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외기업
      1.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 3. 콜센터, 텔레마케팅 등 사업지원서비스업 및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역외기업(다만,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역내기업의 신·증설 및 이전 투자 시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4.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산업으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 증가하는 업력 3년 이상의 역내 신·증설 및 이전투자 기업(다만, 역내 이전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사업장 대비 증가된 건축연면적과 설비·기계장비의 신규 구입비에 한해 설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5. 5.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국내복귀기업
    6.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3. ③ 시장은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 ④ 보조금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 및 지원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1.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투자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2. ②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상은 규칙에서 정하는 유치기업으로 하며, 지원범위 등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 기업의 성장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6조(고용보조금 등의 지원)
  1.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일정기준 이상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② 시장은 유치기업 중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을 받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대신하여 시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③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직원 거주지원)
시장은 유치기업의 조속한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국내복귀기업 및 역외기업이 시역 내에 직원 숙소를 건축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경비 지원 등)
  1. ① 시장은 대규모투자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기술도입, 투자유치활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투자유치 관련 전문회사 또는 투자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수수료, 자문료, 활동경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② 시장은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이 시역 내에 신규투자 또는 증액투자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③ 시장은 투자기업 발굴을 위한 유치활동 및 유치기업의 원활한 투자지원을 위한 컨설팅 등의 사업을 공공기관,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행정 지원)
  1. ① 시장은 구·군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유치기업의 용지분양, 공장설립 등의 제반 행정사항이 신속하게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용지 분양 및 임대용지 공급, 입주계약, 공장등록
    2. 2. 공장의 설립 등 신·증설 관련 민원 처리
    3. 3. 그 밖에 투자기업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제20조(금융 지원)
시장은 유치기업에 대하여 시가 운용하는 기업지원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제21조(사후관리)
  1. ① 시장은 유치기업의 고충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유치기업의 투자이행 및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2.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이하 “보조기업”이라 한다)에 대해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투자이행상황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3. ③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시 보조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4. ④ 시장은 보조기업이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보조기업의 의무)
  1. ① 보조금 지원결정을 받은 기업은 보조금 청구시 저당권설정, 이행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등 보조금채권 담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보조기업은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보조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연차별 투자계획과 그 이행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현장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④ 보조기업은 사업계획서와 지원조건 등을 준수하여 사업이행기간(사업개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 동안 투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이행기간을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23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1.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기간 동안 연차별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2.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3. 사업이행기간에 시장의 승인 없이 투자사업장을 임대, 축소, 휴·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4. 4.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취소한 경우
    5.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않는 경우(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6. 6.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7. 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8. 8. 직원숙소 건축비를 지원받고 규칙에서 정하는 숙소운영 의무기간에 운영을 중단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②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의 근로자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3. ③ 보조금의 환수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을 받은 기업의 환수기준은 고용노동부 관련 고시를 따를 수 있다), 보조금 지원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 ④ 보조기업이 정해진 기간까지 반환해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투자유치포상금 등)
  1.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준의 투자유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다른 조례 등의 적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5530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1.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은 신청 당시 규정을 따른다.
  2.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 사업이행 중인 기업의 사후관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다만, 기업에 유리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제3조(유치위원회 및 투자유치자문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유치위원회 위원과 투자유치자문관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①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를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한다.
  2. ②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를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한다.
  3. ③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를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