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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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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4-04-20 규칙 제 02380호
(일부개정) 2005-02-28 규칙 제 02405호
(일부개정) 2007-12-31 규칙 제 2500호
(일부개정) 2009-01-30 규칙 제 2552호
(일부개정) 2013-07-10 규칙 제 2715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3-11-11 규칙 제 2730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9-10-30 규칙 제 2961호
(전부개정) 2020-12-30 규칙 제 300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유치자문관 임기)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산업용지의 지원대상)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2.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3. 3.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4.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사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5.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6. 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7. 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8.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4조(지원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거나 분양가액의 일부를 지원받은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지원 당시의 업종을 타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당초 투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2. 2. 토지를 분양받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1년 이내에 건축에 착공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3. 3. 건축면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장입지기준고시 면적을 초과할 것
  4. 4. 토지 분양계약 후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사업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할 것. 다만, 처분제한 기간을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5조(시설비 등 보조금 지원)
  1.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여야 하며, 세부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이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자금이 지원되는 기업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등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1.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치기업을 말한다.
    1. 1.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경우
    2.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
    3. 3.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
    4.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
    5.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경우
    6.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7. 7.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으로서 시장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투자기업은 투자를 이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고용보조금 등의 지원)
  1.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 기준은 시역 밖에서 시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시역 안에서 신설하여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③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 기준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④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 고용창출장려금은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이 종료된 후에 기업의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5. ⑤ 제2항 및 제3항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또는 공장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4항의 고용창출장려금은 고용노동부 지원종료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국내복귀기업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직원 거주지원)
  1.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국내복귀기업 및 역외기업으로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이 직원 숙소를 신축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건축비용 또는 임대비용의 30% 범위에서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임대비용의 지원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최대 5년 범위 내로 한다.
  3. ④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직원숙소 건축비·임대비 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⑤ 제2항에 따라 직원숙소 건축비용을 지원 받은 기업은 직원숙소로 운영하여 입주개시한 날부터 5년 이상 해당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 지원)
  1.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금은 타당성 조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원 이내로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유치포상금 지급기준 등)
  1.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투자유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총액은 개인, 법인, 단체 등 민간인은 투자유치 금액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공무원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③ 제2항에 따른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공무원은 그 공헌도에 따라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하거나, 실적가점, 특별호봉 승급 및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상 우대를 받은 공무원은 유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포상금을 감액 지급한다.
제11조(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
  1. ①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은 유치기업의 투자완료 후 실투자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지급기간은 투자완료 후 3년간으로 한다.
  2. ②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투자유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조례 제2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중 투자유치기업과 관련된 사업주체 및 임직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규칙 제3001호, 202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