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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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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 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내국인의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2개 단계만 추가될 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단,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법인설립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절차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외국인투자절차
  1. 외국인투자 신고(Invest KOREA(KOTRA), 외국환은행)
  2. 투자자금 송금(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3. 법인설립 등기(법원 등기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본점소재지 관활세무서)
  4.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외국환은행)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최초 신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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