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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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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신성장동력기술, 대규모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 직접외국인투자(FDI)에 대해 일정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지원
현금지원 표로 구분, 지원내용 정보 제공
지원대상 ① 신성장동력 산업의 그린필드형 투자 (조특법 시행령 별표7)
② 부품·소재 제조업의 Greenfield형 투자 (소재부품특별법 별표1)
③ 공장, 사업장 신ㆍ증설로 대규모 신규고용 창출 (업종별 50∼300명 초과시)
④ R&D 연구시설 또는 외국인이 비영리 R&D 법인에 출연한 연구시설의 신·증설
⑤ 투자금액 대비 국내경제 효과 큰 투자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지역전략산업 등)
지원요건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지원금액 투자가와 협상을 거쳐 최대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사용용도 토지·건물매입 및 임대, 건축, 자본재구입, 기반시설설치,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외촉법 시행령 제20조의2)
의무사항 계약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원금의 환수, 감액 또는 의무이행기간의 연장 등 조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7조)
재정지원
재정지원 표로 구분, 지원내용 정보 제공
구분 지원요건 지원범위
고용보조금 신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6개월 범위내 초과인원 1명당 100만원
교육훈련보조금 신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6개월 범위내 초과인원 1명당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