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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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해 취득세ㆍ재산세ㆍ관세ㆍ부가가치세 및 외국인 소득세 등의 부과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것을 의미하며,「조세특례제한법」에 대상 사업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취득세ㆍ재산세(지방세) 감면
| 감면세목 | 감면대상 | 감면요건 | 감면기간 및 비율 | 비고 | 
|---|---|---|---|---|
| 취득세 및 재산세 | ㆍ신성장동력 산업기술 수반 외투기업 | 2백만 달러 이상 |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단, 대구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15년 범위내 최대 100% 감면 | 
| ㆍ개별형 외투지역 입주기업 ㆍ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제조업 : 3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 2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 1천만 달러 이상 R&D : 2백만 달러 이상 | |||
| ㆍ단지형 외투지역 입주기업 ㆍ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제조업 : 1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 5백만 달러 이상 R&D : 2백만 달러 이상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관세 등(국세) 면제
| 감면세목 | 감면대상 | 감면요건 | 감면기간 | 
|---|---|---|---|
|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ㆍ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 외투기업 ㆍ개별형 외투지역 입주기업 | ㆍ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필요한 자본재로서 외투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 1.외국인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 지급수단 또는 내국 지급수단으로 도입되는 자본재 2.출자목적물로 도입되는 자본재 | 외투신고일로부터 5년 | 
| 관세 | ㆍ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ㆍ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