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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작성일
2014.08.25
조회수
4186
■ 사업개요
- 위치 : 대구시 동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 내
- 면적 : 1,030천㎡(혁신도시 4,216천㎡)
- 사업기간 : 2009~2038년(단지조성 : 2009~2013년)
- 총사업비 : 4.6조원(국비 1.1, 지방비 0.9, 민자 2.6)
- 용지분양 : 2012. 6. 29 ~
- 주요시설
- 정부시설 :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 지자체·민간시설 : 커뮤니케이션센터(대구시), 첨단임상시험센터, 연구기관·기업연구소, 벤처센터 등
■ 추진일정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고시 2009. 12. 16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확정 2010. 1. 27
- 정부 시설 및 지자체 시설 착공 2011. 10. 27
- 단지조성공사 준공 2013. 12
■ 단지조감도
■ 단지구상도
■ 세부시설 및 배치면적
시설명 | 시설주체 | 부지면적(㎡) | 연면적(㎡) | 주요기능(시설) | |
계 | 466,272 | ||||
핵심연구시설 | 신약개발 지원센터 |
미래창조과학부 | 70,068 | 22,969 | 신약후보물질 평가 및 공동연구개발 등 |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
산업통상자원부 | 10,887 | 제품설계 및 시제품 제작지원, 개발 등 | ||
실험동물센터 | 보건 | 8,696 | 동물실험시스템 제공, 실험동물 지원 및 관리 등 | ||
임상시험 신약생산센터 |
보건 | 8,955 | 임상시험용 시료생산, 기술이전 지원 등 | ||
첨단임상 시험센터 |
민간 | 52,455 | 미정 | 최초 소규모 임상시험 | |
편의시설 | 커뮤니케이션센터 | 대구시 | 10,110 | 17,825 | 사무실, 회의실,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 기숙사 |
사이언스빌리지 | 대구시 | 2,298 | 1,839 | 연구원 숙소, 운동시설 등 | |
국책기관 | 한국뇌연구원 | DGIST | 52,000 | 32,300 | 4대 뇌연구 분야 연구, 뇌연구 역량 결집,뇌연구 인프라 구축 및 허브기능 수행 등 |
한의기술 응용센터 |
한국한의학 | 11,550 | 6,110 | 천연물신약 및 융복합 한방의료기기개발 등 | |
3D융합기술 지원센터 |
경북대 | 3,491 | 8,800 | 3D융합기술개발, 통합시험/인증장비 구축, 기술사업화 지원 | |
연구기관입주구역 | 의료벤처기업 공동연구센터 |
민간 | 3,945 | 21,883 | 중소기업 입주공간(연구소), 지원시설 등 |
기업연구소 (분양완료) |
민간 | 22,966 | 의료기업 연구소 | ||
민간입주구역 | 민간 | 237,389 | 연구기관, 벤처센터 등 |
■ 구역별 현황
(단위 : ㎡, %)
총면적 | 첨단의료 클러스터구역 | 기타구역 | |||
계 | 연구기관 | 핵심연구시설 | 편의시설구역 | ||
1,030,000 (100%) |
466,272 (45.3%) |
327,396 (31.8%) |
122,523 (11.9%) |
16,353 (1.6%) |
563,728 (54.7%) |
■ 연구시설용지 분양계획
- 289,369㎡(총분양면적 466,272㎡, 분양완료 176,903㎡) ※2014.6.30기준 적정규모(최소 1,650㎡)로 분할가능
- 분양가격 596,838원/㎡(1,973,017원/3.3㎡) ※대구시 공업지역 공장용지 참고가격:성서산단 300~500만원 이상/3.3㎡
- 분양시기 2012. 6. 29 ~
※ 최초 분양공고 후 수시 접수 및 공급 - 분양용지
ㆍ일반분양 : 최초 분양공고 후(′12.6.29) 후 수시 접수 및 공급
ㆍ특별공급 : 우수 연구기관 및 연구소 지속 유치 - 입주업종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소, 국내외 전임상시험기관 등
※ 제조업은 입주 불가, 다만 임상시험용 의약품·의료기기 생산은 가능 - 입주요건 (연구인력 및 시설기준)
ㆍ연구인력 : 의료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고 의료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외에 매출·영업 등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연구인력 3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명)을 확보해야 함
ㆍ시설기준 : 의료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1개 이상의 연구실
- 연구인력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험도구, 전산기록매체 등의 연구기자재
- 공기정화·냉난방 설비 등의 부대시설
■ 분양·입주절차
■ 인센티브
- 세제지원
ㆍ국세 : 법인세·소득세 - 3년간 100%면제 후 2년간 50% 감면
ㆍ지방세 : 취득세 면제 / 재산세 - 10년간 100%면제 후 3년간 50% 감면
ㆍ외투기업 : 법인세·소득세 - 최대 5년간 100%면제 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15년간 100% 면제 - 재정지원
ㆍ지방투자축진보조금 지원 : 지방신증설기업, 수도권이전기업 기업당 최고 60억원
ㆍ입지ㆍ투자 보조금 지원 : 10억원 이내 보조
ㆍ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 특별지원 : 총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내 지원(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비 등 투자비 일부 지원)
ㆍ고용ㆍ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 1인당 50만원 이내(6개월 한도)
ㆍ외투기업 : 외투비율 30% 이상인 기업(부지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입주기관의 유형 및 투자규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관련법률 및 대구광역시 조례 근거 지원) - 특별지원
ㆍ신약 및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R&D 예산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내 국가R&D 예산,메디시티기금 조성을 통한 기업지원
ㆍ메디시티기금(의료산업육성기금 500억원 조성), 의료산업육성 펀드 조성
ㆍ맞춤형 인력양성,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및 인프라 공동활용 지원, 근무 및 정주여건 조성 지원 - 부지매입지원
ㆍ5년간 무이자 분납 또는 일시 납부시 할인(일시납부시 12.37% 감면효과)
※중소·벤처 연구기관·기업은 커뮤니케이션센터내 일부 지원(4천㎡) / 민자건립시설 입주공간 분양 지원(추진중) - 규제특례
ㆍ의료법
- 외국 의료인에게 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 허용
ㆍ건강보험법
-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을 임상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 인정(임상시험비 대폭절감)
ㆍ약사법·의료기기법
- 생산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의약품·의료기기도 품목허가 취득 가능
- 연구목적 의약품·의료기기 수입 허가 및 신고 간소화,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 기준 등을 국제 규범 적용
ㆍ생명윤리법
- 단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별도 심의
- 단지 내 기관은 공동으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활용
ㆍ출입국관리법
-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2→5년)
ㆍ특허법
- 단지 내 연구개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 행정지원
ㆍ분양에서 입주까지 각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제공
ㆍ입주 상담부터 연구개발까지 전담공무원 지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