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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1,2호동(일부) 입주 모집 공고 (2차)
작성일
2016.10.14
조회수
2717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16 - 2호

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1,2호동에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체를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표준공장 1,2호동 개요


ㅇ 위 치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3길 177(1호동), 193(2호동)
    * 붙임 1 : 표준공장 1, 2호동 위치도
ㅇ 임대면적 : 약 34,000㎡
   - 표준공장 1호동 : 14,505.75㎡
   - 표준공장 2호동(7층) : 20,722.50㎡
ㅇ 시행자(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규모 및 금액


구분
(용도)

임대면적(㎡)

월 임대료(원/㎡)
*부과세 별도
※보증금:월 임대료×6

층고(m)

허용
하중
(ton/㎡)

화물용
엘리베이터
규격

비고

1호동 2호동

1층

선정완료

4,144

1,824

6.0

1.8

4 ton 2대
(3.3×4.8×2.5)

5 ton 2대
(3.3×4.8×2.5)

*승객용 4대

2층

4,144

4,144

1,339

6.0

1.5

3층

4,144

선정완료

1,066

4.8

1.2

4층

3,500

3,500

878

4.8

1.2

5층

선정완료

4,144

780

4.8

1.0

6층

2,072

4,144

683

4.8

1.0

7층

-

선정완료

683

4.8

1.0

※임대면적 : 전용면적(임대면적의 약 78%)+공용면적
※상기 임대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59호(‘15.8.13)에의거 ’17.7.31일까지 적용하며, ‘17.8.1일 이후 임대료는 별도 공고함


□ 입주자격


ㅇ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관련 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제2호)
* 수출 주목적 기업 :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중소기업 30%(중견기업 40%, 대기업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유무역지역법 제12조의 결격사유 미 해당자)


□ 입주수요 신청


ㅇ 입주수요 신청기간 : ‘16.10.31(월) ~ 12.14(수)
   - 현장 설명 일시 : ‘16.11.22(화) 14시 (표준공장 1호동 주차장 집결)
ㅇ 접수처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3층)
    연락처 : 055) 294-2666, 2669, 9616       FAX : 055) 294-9614
    우리원 지자체 홈페이지(www.ftz.go.kr) 등에서 입주수요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자세한 자료는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