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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1,2,5호동 등 잔여면적 입주 공고
작성일
2021.06.08
조회수
2005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21 - 6호

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1,2,5호동 등 잔여면적에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체를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표준공장 1,2,5호동 개요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 3길 177(1호동), 193(2호동), 184(5호동)
  • 시행자(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규모 및 임대금액

구분
면적(㎡) 월 임대료
(원/㎡)
*부가세별도
층고
(㎡)
허용
하중
(ton/㎡)
화물용
엘리베이터
규격
1호동 2호동 5호동
1층 완료 완료 완료 (1호동)
766

(2호동)
721

(5호동)
639

(7호동)
703
6.0 1.8 <1,2호동>
4 ton 2대
(L3.3×H2.4)
5 ton 2대
(L3.3×H2.4)
*승객용 4대

<5호동>
5 ton 2대
(L3.3×H2.4)
*승객용 2대
2층 완료 완료 완료 6.0 1.5
3층 완료 완료 2,529 4.8 1.2
4층 4,144 완료 2,529 4.8 1.0
5층 완료 완료 2,529 4.8 1.0
6층 2,072 2,072 완료 4.8 1.0
7층 - 완료 2,529 4.8 1.0
※ 임대면적 : 전용면적+공용면적〔공용율 : (1,2호동)약 21%, (5호동)약 28%〕/ 최소임대면적 1,000㎡이상(권장)
※ 보증금 : 월 임대료 × 6
※ 상기 임대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78호('19.8.5)에 의거 '21.7.31일까지 적용되며, 입주자격 상실시 임대료 가산(’21.8월부터 임대료 변동 적용 예정)
※ 입주기업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전기, 통신, 소방 등)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수요신청 대상

  • 수출 주목적 제조 기업중 단위면적당(㎡) 연간 수출액이 1,000불 이상인 기업
  •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한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중이 30%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제조 기업(중소기업 기준)
  • 외국인투자 기업중 수출 주목적(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 제조 기업
  • 외국인투자 금액 50만불 이상인 신설 외국인투자기업
      - 다만 이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수출비중 30%요건을 충족해야 함
※ 관련 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제1호․1의2호․제2호 및 시행령 제7조 제1항·2항·3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수출 주목적 기업 :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중소기업 30%(중견기업 40%, 대기업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위면적당 수출액 계산식 : 최근 2년(‘19년~’20년)의 평균 수출실적 / 공장 연면적

입주제한 업종

  •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제조업종 등
  • 공해발생 업종 (소음, 진동, 대기, 폐수, 폐기물 등)
    ※ 관련 규정 :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관한 지침」제10조

특별가점 기준

  • 단위면적(㎡)당 연간 수출액 2,500불(USD) 이상인 기업
  • 다음 요건의 수출 주목적(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
    ①외투금액 5백만불 이상이거나, ②외투금액 1백만불 이상이면서 희망면적(㎡)당 외투금액이 1천불(USD)이상
    *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수출비중 30%요건을 충족해야 함
  • 첨단업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자 (기재부 승인)

입주업체 선정(입주계약) 절차

1. 입주수요 신청
  • 입주수요 신청기간 : '21.6.8(화) ~ '21.7.7(수)
  • 접수처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3층)
  •   * 연락처 : 055) 294-2669, 9616   FAX : 055) 294-9614
      * 우리원 홈페이지(www.motie.go.kr/ftz) 등에서 입주수요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류 : 입주수요신청서 1부(소정양식, 붙임 참조)
※ 창원시外 기업중 특별가점 대상 기업에 한해서는 연중 상담 및 수요신청 가능

2. 입주기업체 선정시기(예정) : ‘21. 7 ~ 8월중
※ 선정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후 선정된 기업에게만 별도 통보
※ 응모기업의 기술성·수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나머지 공간은 재모집 등 별도로 추진함

3. 선정된 기업체의 입주계약 신청기한 :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업체 지원사항(Incentive)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100%, 다음 3년간 50% 감면(지자체 조례)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2에 의거 해당업체에 감면 가능
    - 임대료 감면 조건 및 내용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78호, ‘19.8.5)
    * 표준공장 임대료 : 재산가액의 연 1%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보류
    - 외국으로부터 시설재, 원재료 및 건축자재 등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역외작업 허용
    - 생산제품 공정의 일부를 국내 관세지역에서 가공 가능 및 수출 가능 등
  • 입주기업체에 대한 부담금 면제 등 특례
    - 모든 입주기업체에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
    -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에게는 취업보호대상자 등 고용의무 면제

<자세한 자료는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