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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
작성일
2016.02.19
조회수
370

대구시는 기반조성 공사가 올해 8월 완료되고 하반기부터 공장 착공이 본격화되는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안착을 적극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시는 오랜 숙원 사업인 대구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시 차원의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입주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지방세 감면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을 마친 상태다.

규정에 따르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공장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납부할 취득세액의 75%까지, 대수선하는 경우 4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재산세는 5년간 75%를 감면받는다.

대구국가산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을 보면 2012년 20억원, 2013년 25억원, 2014년 21억원 정도지만 올 하반기부터 입주기업들이 공장을 본격적으로 착공하게 되면 지방세 감면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국가산단은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854만9000㎡ 규모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조성되며 1조 7572억 원이 투입되는 대역사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올해 대구국가산단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지난해 2단계 사업을 착수하는 등 국가산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대구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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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6.02.16)